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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한 회사?’ ··· 음성 담합 의혹 점입가경 3개 입찰업체 대표이사·감사 등 얽혀 / ‘들러리 내세워 부정 낙찰’ 의혹 확산
작성자 : 이근복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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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한 회사?’ ··· 음성 담합 의혹 점입가경 
3개 입찰업체 대표이사·감사 등 얽혀 / ‘들러리 내세워 부정 낙찰’ 의혹 확산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6225
<속보>=충북 음성군이 지난 2022~2023년 발주한 ‘학교급식 식재료 무공해배송용역’ 사업에 대한 담합·유착 의혹이 확산하면서 음성군과 조달청 담당자에 대한 문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보 3월 23일자 6면 보도> 낙찰업체인 A냉동운수㈜가 B운수㈜와 C실업㈜ 등을 들러리로 내세워 사업을 불법 수주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군은 ‘불법 사항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음성군은 2022년 2월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전기화물차로 배송하는 사업에 착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배송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투찰율 89.271%로 B운수가 1순위로 선정됐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적격심사 도중 B운수가 계약을 포기해 투찰률 99.415%의 A냉동운수가 차순위 선정됐다. 입찰담합행위가 의심됐지만 음성군과 조달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냉동운수는 오히려 설계변경을 통해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했다.
음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사업 내용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업체 선정절차를 밟았다. 올해엔 A냉동운수와 C실업, D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투찰률 87.035%로 C실업이 1위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석연찮은 이유로 적격심사 도중 C실업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면서 2순위였던 A냉동운수가 95.938%의 낙찰률로 2년 연속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A냉동운수와 B운수, C실업의 수상한 관계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포착된다. B운수와 C실업에는 동일인물인 이 모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고 이 씨는 A냉동운수의 감사로도 이름을 올려져 있다. 또 A냉동운수의 대표이사인 또 다른 이 모 씨는 B운수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등 3개사 중역들이 동일인이거나 서로 간에 얽히고 설켜있다.
이 같은 입찰 사례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있어 19조8항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A냉동운수가 2개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부정입찰을 한 것이라는 의혹 제기인데 음성군은 “계약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업체 간 담합은 지자체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몰랐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 K 씨는 “음성군과 조달청이 A냉동운수의 부정입찰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면 담합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1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업체 배불리기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며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음성군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음성=이근복 기자 lkb002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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