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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건설교통과 작성일 :
공개여부 공개
CCTV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정차 단속 방법
 고정식CCTV와 주행형CCTV의 병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5분 경과후 적발됩니다. 단속시간은 평일 08:00~19:00까지이며, 중식시간(12:00~14:00), 5일장, 공휴일은 단속이 제외됩니다.

2. CCTV 설치위치 및 단속구간
음성읍 고정식 CCTV의 경우 ①농협중앙회 앞 ②음성농협 앞 ③고향식당 앞 ④음성문화원 앞 ⑤제일연합병원 앞 ⑥ KT 앞 6개소에 대해 설치되었으며 설치장소로부터 250[m]의 단속거리가 확보되고, 단속구간은 교동사거리 ⟷ 태영아파트 앞, 문화사거리 ⟷ 중앙사거리, 설성지구대 ⟷ 종합운동장 사거리입니다.

3. CCTV 관람 및 홈페이지 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CCTV 관람 및 홈페이지를 통한 단속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적발 당사자에 한해 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생활/환경]⇒[교통정보]⇒[주정차 위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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