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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안혜지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작성자 : 김태우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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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안혜지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요즘 민원은 모든 절차와 기간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명시하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하면 일정기간내 절차에 따라 처리가 간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민주적이고 형평에 맞는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과 절차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고 급한 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도 각종 법에 의하여 선고 및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판례가 법령의 각종 유권해석을 유연하게 해주고 그래도  이에 대해 억울하면 3심 제도로 피해자를 최소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번 건축과에서  개인 용무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어 그날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다짜고짜 찾아가 속히 도면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안혜지 주무관님은 처음에는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것에 대한 재 요청인 사항이고 이에 대해 이유 있는 상황이라 생각했는지 어렵게 결재를 맏으신 후에 도면을 발행해 주셨습니다.

이 글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읽은 분들이 자칫 무작정 가서 떼를 쓰면 된다는  이야기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래도 언제나 민원에 시달리고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서 저와 처럼 지난번 민원과 이번에 청구한 민원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개인의 곤란한 상황을 처리해 주신 현명한 판단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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