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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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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음성군대소면 - 190312 - 서울일보
작성자 : 박소연 작성일 :
시작일 2019-03-12
종료일 2019-05-12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소재지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74-1
   나. 분묘기수 : 무연고 3기 

2. 개장사유 : 토지이용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고당사 (구 천국사)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공 고 인 : 심정은, 김범규 
   ※ 위 대리인 : 보명장의용역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03월 12일

* 신고처 (대리인) :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보명 장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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