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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 기획감사실
1인가구 확대에 따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에 관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1.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2.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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