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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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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작성자 : 보건정책과 작성일 :
연락처 043-871-2182
시작일 2024-04-29 00:00:00
종료일 2024-05-31 00:00:00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1. 시행일: 2024년 5월 1일(수)부터 ~

2. 부과금액: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 당 1회 지불)
- 단, ①의료급여 수급권자, ②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지원 유지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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