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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군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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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71-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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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변경신고)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1.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일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영업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2. 변경신고 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발생 억제방법이 변경된 경우 -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작성요령 - [파일 1] 별지 제4호의9 서식의 뒤쪽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①~⑧, ⑬ 을 반드시 작성. - 변경신고인 경우 ①~⑧, ⑬~⑮까지 반드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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