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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작성자 : 환경과 작성일 :
담당: 음성군청 경제산업국 환경과 (별관 Ⅱ, 음성읍 문화1길 15, 2층) 
담당자: 871-3802 (금왕. 생극. 감곡) / 871-3803 (음성. 맹동. 대소) / 871-3804 (소이. 원남. 삼성)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함)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의 증설 ․ 교체 또는 폐쇄하는 경우
  [배출구별 기준으로 변경사항이 10/100미만일 경우에는 제외.]
◦ 허가(신고)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증설 ․ 교체 또는 폐쇄하는 경우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에 기재된 허가(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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