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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작성자 : 환경과 작성일 :
담당: 음성군청 경제산업국 환경과 (별관 Ⅱ, 음성읍 문화1길 15, 2층) 
담당자: 871-3802 (금왕. 생극. 감곡) / 871-3803 (음성. 맹동. 대소) / 871-3804 (소이. 원남. 삼성)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50/10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30/100) 이상
   또는 1일 700㎥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100이상 증가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의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 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폐수 위탁처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의 종별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 또는 폐수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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