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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작성자 : 환경과 작성일 :
담당: 음성군청 경제산업국 환경과 (별관 Ⅱ, 음성읍 문화1길 15, 2층) 
담당자: 871-3802 (금왕. 생극. 감곡) / 871-3803 (음성. 맹동. 대소) / 871-3804 (소이. 원남. 삼성)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 위 내용과 같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변경신고 시 토양오염도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 붙임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의 준수사항 필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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