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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건축허가 등이 기준이 되는 연면적이란? | |
[질의내용] 동일 필지 내에 개별 건축물의 면적이 200㎡미만인 건축물을 여러 동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 등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이란 동일 필지내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인지 아니면 개별 건축물 1동당 연면적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면적에 대해서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을 단위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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