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보영상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홍보실 | 보도팀
전화번호 043-871-3432 043-871-3432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FAQ] 건축허가 등이 기준이 되는 연면적이란?
작성자 : 도시건축과 작성일 :
[질의내용] 동일 필지 내에 개별 건축물의 면적이 200㎡미만인 건축물을 여러 동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 등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이란 동일 필지내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인지 아니면 개별 건축물 1동당 연면적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면적에 대해서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을 단위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