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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옥상정원이용을 위한 승강기설치시 면적 및 높이, 층수산정에 관하여
작성자 : 도시건축과 작성일 :
[민원내용] 1. 건축법에 의하여 승강기탑, 계단탑 등 옥탑의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의8분의1 이하의 경우 면적 및 높이, 층수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에너지절약 및 도시미관, 시민에게 휴게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옥상녹화를 정부에서 적극 홍보하고 유도하고 있으며, 건축미관심의시 많은 지자체에서 옥상정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사용자적 측면에서 볼 때... 승강기가 옥상까지 운행을 하여야 만이 실제 옥상정원의 설치의도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더욱 더 승강기의 운행은 절실합니다.
4. 여기에서 현재 건축법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옥상까지 운행하기 위해 운행시 승강기실 및 승강장을 면적 및 층수에 포함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8분의 1 이하임에도 포함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중규모의 의료시설 및 상업시설들이 옥상정원은 설치하고도 승강기를 설치 못하여 말뿐인 옥상정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규모의 의료시설의 경우 마땅히 환자들의 휴게공간을 확보할 곳이 없으매 더욱 더 아쉬운 대목입니다.
5. 면적과 층수에 산입을 하면 되는거 아니냐? ... 하지만, 주차장 확보 문제, 높이제한 문제, 용적률, 비상용승강기 등 ....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인하여 산입을 하는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6... 질의합니다...
- 단지 옥상정원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옥상까지 운행함으로써 생기는 건축면적 8분의1 이하의 , 높이 12m 미만의 승강로 및 승강장 설치시 바닥면적 및 층수, 높이에 산정해야 하는지...?? 제외되는지??

[회신] 승강기실 부분은 건축물의 층수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기타 계단실 및 승강기탑 등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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