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보영상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홍보실 | 보도팀
전화번호 043-871-3432 043-871-3432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FAQ]방화구획 완화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도시건축과 작성일 :
[질의] 공장내 모래창고 용도(연면적 1,800 제곱미터)의 건축물로서, 지붕은 칼라쉬트(0.5t)로 설치되었으며, 외벽은 모래적치 및 출하관계 상 일부만 설치되고, 대형 작업차량(페이로더) 및 운반차량의 출입으로 인하여 부득이 방화구획이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 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방화구획 완화 적용이 가능한 바, 이동식 물류설비(지게차, 이동식 컨베이어벨트 등)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의무대상임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