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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화훼농업용 비닐하우스 시공이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 |
[질의]옆땅과 경계를 측량하여 농업용비닐하우스 시공중 옆땅과의 측량경계선에서 50cm를 띄고 비닐하우스를 시공하여야 본인(옆땅주인)의 건축물 신축시 본인(옆땅주인)도 50cm를 띄고해서 총 1m를 띄어야한다고하는데 농업용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나요?이런경우 측량경계선에서 50cm를 띄우고 하우스를 시공해야하나요? 비닐하우스가 농업용 고정식온실에 해당하나요? [회신]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9호에 따르면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가설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민법 242조에 따른 반미터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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