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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 여부 | |
[질의]안녕하십니까? 건축신고인지 건축허가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밖(계획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증축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건축은 건축신고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 한 부지 내에 A, B동 별동인 2동의 건축물에 기존 A동 150제곱미터 일반음식점 용도로 증축 60제곱미터, 기존 B동 40제곱미터 단독주택 용도로 증축 60제곱미터를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인지 건축허가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갑설 :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동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건축물 건축 부지내에 바닥면적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건축허가 을설 : 건축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밖에서 동당 85제곱미터미만이므로 건축신고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ㅇ 질의의 내용은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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