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
1. 귀 기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업운영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계약취소, 납품지연 등 피해 중소기업 나. 지원규모 : 50억원(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운전자금 / 농협은행 다. 신청기간 : 2020. 2. 11(화) ~ 자금 소진시까지 라. 지원조건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붙임 공고문(코로나바이러스피해중소기업특별자금지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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