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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평생학습과 | 청소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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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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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 정부 특례보증 홍보
작성자 : 기업지원과 작성일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정부 특례보증”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정부 특례보증」 이용안내
  - 지원규모 : 전국 1,000억원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기업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이내  ※ 대출금리(변동) :  2.6~2.9% 
  - 시행기간 : 2020. 2.13(목) ~ 자금 소진시까지
  - 문 의 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본부 및 각 영업점 (☎249-5700)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부 특례보증 이용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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