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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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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유급 휴업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기업지원과 작성일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3.1. 이후 달라지는 지원 내용)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일시적 상향(1"2∼3"2 → 2"3∼3"4). 자세한 내용은 첨부2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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