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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 알림 | |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업운영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안정 지원대책 내용 1.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2.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 3. 자녀 돌봄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4.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대폭 확대, 소득요건 완화 5.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확대 붙임 코로나19 대응 더욱 강화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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