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포스터(아랍어 외 9개국) | |
1. 코로나19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예방 및 차단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2. 기업체에서는 본 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특히 근로자가 붙임내용을 숙지 할 수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활_속_거리_두기_수칙(아랍어 외 9개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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