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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및 보험 가입자 우대혜택 안내 |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대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 나. 보상금액: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내 실손보상 다. 보험료지원: 보험료 중 최대 92% 국가․지자체 지원 ※ 지원비율: 59~92% 라. 가입방법: 지자체 담당자 또는 보험사(온․오프라인)을 통한 가입 1) 지자체 문의: 043-871-3612~6 2) 보험사 문의: 02-2100-5103~7 마. 가입자 우대혜택(중복 가능) 1)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가)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1.2% → 0.8%) 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85% → 90%) 다) 5천만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1357) 가) 대출금리에서 0.1% 우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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