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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화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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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평생학습과 | 청소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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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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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기업지원과 작성일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대 상 :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범위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로 착용할 것 
* 실내 : 버스, 택시,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외 :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근거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 기 간 : 2020. 8. 23.(일) 0시부터~ 별도해제 시 

○ 처 분 : 법 제83조제4항 과태료 10만원 *계도기간(2020.8.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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