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알림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대 상 :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범위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로 착용할 것 * 실내 : 버스, 택시,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외 :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근거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 기 간 : 2020. 8. 23.(일) 0시부터~ 별도해제 시 ○ 처 분 : 법 제83조제4항 과태료 10만원 *계도기간(2020.8.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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