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
❍ 주요 변경 내용
- (기간) 10. 12. (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 (집합․모임․행사) 집합․모임․행사 허용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제한(최대 50%) -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이외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 해제(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단, 고위험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은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단, 경로당은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운영시간 10시~16시로 제한 - 이외 종교시설, 중위험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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