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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화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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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평생학습과 | 청소년팀
전화번호 043-871-5433 043-871-5433
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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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 기업지원과 작성일 :
❍ 주요 변경 내용
  - (기간) 10. 12. (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 (집합․모임․행사) 집합․모임․행사 허용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제한(최대 50%)
  -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이외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 해제(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단, 고위험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은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단, 경로당은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운영시간 10시~16시로 제한

  - 이외 종교시설, 중위험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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