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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안내 | |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취업촉진 인정 대상 붙임 참조) 나. 지원요건 1)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등 2)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 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 지원(최대 6개월) 라. 사업기간: 2020. 7. 27.(월) ~ 12. 31.(화) ※ 사업기간 내 채용 근로자 지원 가능 마. 접수방법: 우편,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www.ei.go.kr) 바. 문 의 처: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043-850-4076,4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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