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9판) 알림 | |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붙임 참고)을 알려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충주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9판)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