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농공단지 입주기업 R&D 지원계획 안내 | |
정부의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라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한 농공단지 R&D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관내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가. 지원분야: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유망소기업 맞품형 R&D (단년도R&D) 나. 지원대상: 산학연 협의체(미니클러스터, MC) 회원 중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기업에 한함) -입주기업: 「산업집적법」제2조제18호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소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수행기관: 기업 단독 수행 및 산학연(산산, 산학, 산연) 컨소시엄 ※ MC미가입 기업은 기 구성된 자율형MC(79개) 및 개방형MC(6개)에 가입 후 신청 다. 지원내용: 현장중심 애로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 중심 R&D 지원 라. 지원규모: 총사업비 13억원 이내 (과제별 1억원 이내, 9개월 이내) 마. 접수기간: 2021. 9.1.(수) ~ 9.15.(수) 18:00까지 ※ (주요일정)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9월), 협약(10월), 과제수행(11월) 바. 기타사항: 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성과관리,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사. 접 수 처: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평가팀(☎070-8895-724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사업관리시스템(kicox.or.kr/cluster) →공고배너→과제접수(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