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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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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작성자 : 기업지원과 작성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의무화」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1. 처분당사자 : 충청북도 내 거주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사람
  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고용주
  나.「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다. 농업‧축산‧건설‧건축(사업계획승인대상) 현장 고용주
2. 처분내용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의무화」
  ※ 세부내용 [붙임 1]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감염병 예방 조치 :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 제2호의4) 및 제3항
  나. 벌칙 및 과태료 :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처분사유 : 충북도내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5. 처분기간 : 2021. 9. 29.(수) 00:00부터 별도 명령시 까지
6. 처분효력 발생일 : 2021. 9. 29.(수) 00:00 부터
7. 처분서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불복구제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위반 시 제재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사업장)의 운영 중단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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