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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연장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1. 처분기간 : 2021. 10. 4.(월) 00:00 ~ 2021. 10. 17.(일) 24:00 2. 처분효력 발생일 : 2021. 10. 4.(월) 00:00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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