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 |
1. 적용지역: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2. 처분기간: 2021.10.12.(화) 00:00 ~ 10.15.(금) 24:00 (4일간) 3. 처분당사자: 음성군(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제외한 6개 읍면)에 소재한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업주,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도급업 관련 사업주‧종사자‧구직자(근로자)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4. 처분내용 가.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업소(사업장)내 확진자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업소(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다.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도급업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업소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내·외국인 사업주, 종사자, 구직자(근로자) 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라.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도급업 관련 내·외국인 종사자 및 구직자(근로자)는 처분기간 동안 업소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붙임1) ※ 외국인 사업주도 진단검사 대상 |
|
파일 |
---|
- 이전글 구인신청서
- 다음글 2021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