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분야별정보

청소년전화1388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 청소년팀
전화번호 043-871-5433 043-871-5433
최종수정일 2024.01.05
기업지원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작성자 : 기업지원과 작성일 :
1. 적용지역: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2. 처분기간: 2021.10.12.(화) 00:00 ~ 10.15.(금) 24:00 (4일간)
3. 처분당사자: 음성군(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제외한 6개 읍면)에 소재한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업주,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도급업 관련 사업주‧종사자‧구직자(근로자)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4. 처분내용 
  가.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업소(사업장)내 확진자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업소(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다.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도급업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업소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내·외국인 사업주, 종사자, 구직자(근로자)   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라.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도급업 관련 내·외국인 종사자 및 구직자(근로자)는
       처분기간 동안 업소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붙임1)
   ※ 외국인 사업주도 진단검사 대상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