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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평생학습과 | 청소년팀
전화번호 043-871-5433 043-871-5433
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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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접종 완료자 채용 권고 등 행정명령
작성자 : 기업지원과 작성일 :
1. 적용지역: 음성군 전 지역
2. 처분기간: 2021.11.18.(목) 00:00 ~ 별도 명령시까지
3. 처분당사자 : 음성군에 소재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도급업 등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4. 처분내용 
 가.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채용 하도록 권고함
 나.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기채용자(외국인) 중 백신 미접종자가 주기적(2주 1회)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지체없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함
   ※ 벡신미접종자: 백신 접종 완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경우에는 2주 1회 pcr검사 예외하되,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백신접종완료자: 아스트레자나카,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얀센 접종후 14일이 지난 자

   ※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
5. 처분사유 : 지역내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확산차단 하고자 처분당사자에게 백신접종 완료자 채용 권고 및 기채용자(외국인) 중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주기적 PCR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방역 관리 추진
6. 효력발생시점 : 2021.11.18.(목) 00:00 ~ 별도 명령시까지
7.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감염병 예방조치: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제2호의4) 및 제3항
 나. 벌칙 및 과태료: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8.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9. 불복절차 등
 가.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행정명령 분야별 문의처 참고(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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