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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신청 안내 | |
충청북도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해소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를 지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에서는 신청서 및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2021. 12.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개요 가. 선정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도내 소재 산업단지 나. 허용기간: 2년간 다. 선정절차: 산업단지 운행허용 신청 → 시군 취합 → 도 평가 및 선정 → 지정·고시 라. 평가방법: 서면평가(필요시 현장평가) 및 평가결과 65점 이상인 경우 선정 마. 제출방법: 신청서(직인날인본) 및 첨부서류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제출 바. 접 수 처: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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