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 충청북도 강화 수칙(조정) | |
적용기간: 2022. 1. 29.(토)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조정사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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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 충청북도 강화 수칙(조정) | |
적용기간: 2022. 1. 29.(토)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조정사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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