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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우쿠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 중소기업* * 현지법인(지점), 공장설립 등 분쟁지역(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 기업 나. 지원규모: 50억원(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운전자금 / 7개 협약은행 다. 신청기간: 22. 4. 4. ~ 12. 31. ※ 기간 내 자금 소진시 지원 불가 라. 지원조건: 융자한도 3억 이내 / 융자금리 연 1.8% 고정 / 2년거치 일시상환 마. 문의처: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043-230-9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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