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분야별정보

청소년전화1388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 청소년팀
전화번호 043-871-5433 043-871-5433
최종수정일 2024.01.05
기업지원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2년 제7회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 안내
작성자 : 기업지원과 작성일 :
중소벤처기업부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모범기업을 발굴하고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개요를 확인하시어 관심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나. 신청기간: 22. 3. 29.(화) ~ 5. 13.(금)

다. 신청서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붙임파일)

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제출
  ①중소기업: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성장부
  ②중견기업: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5층 회원지원팀

마. 문       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최고은 사원(Tel: 02-2124-3147) 
 ①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Tel: 02-2124-3147 / 02-2124-3146)
 ②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Tel:02-3275-3093 / 02-3275-2106)
* 관련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successbiz.or.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명문장수기업 모집공고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