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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7회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 안내 | |
중소벤처기업부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모범기업을 발굴하고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개요를 확인하시어 관심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나. 신청기간: 22. 3. 29.(화) ~ 5. 13.(금) 다. 신청서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붙임파일) 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제출 ①중소기업: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성장부 ②중견기업: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5층 회원지원팀 마. 문 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최고은 사원(Tel: 02-2124-3147) ①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Tel: 02-2124-3147 / 02-2124-3146) ②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Tel:02-3275-3093 / 02-3275-2106) * 관련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successbiz.or.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명문장수기업 모집공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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