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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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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기업지원과 작성일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2–632호(2022. 4. 1.)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충청북도 공고 제2022-632호(2022. 4. 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 4. 18.     05시까지 적용합니다.
 - 정부의 조치와 상충될 경우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이 조치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행정명령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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