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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
‘21.8.17.「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제128조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2. 8. 18일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오니, 기업에서는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개 요:「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시 행: 2022. 8. 18일부터 시행하되,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2.8.18.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3.8.18.시행 ❍ 제재대상: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는 아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 6㎡,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관리기준: 온도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 습도 및 조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기능 필수, 의자와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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