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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추진 | |
충북도에서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14년부터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에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 8월중 예정(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추진개요 가. 선정대상 : 도내 소재 1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나. 선정방법 : 시/군 추천 및 도 심사 다. 훈 격 : 충청북도지사 라. 인증기업 : 20개소 마.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바. 인센티브 :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우수기업 예우 지원(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충청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가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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