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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고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공 고 명 : 공장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처분 2. 공고기간 : 2023. 8. 18. ~ 9. 3.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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