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사랑상품권(음성행복페이)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 | |
시작일 |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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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4-12-31 |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023.2.)」에 따라 2022년도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음성사랑상품권(음성행복페이)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제한 가맹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목적 : 영세한 소상공인 집중지원 ● 적용시점 : 2023년 7월 31일(월) ● 적용제외 : 군에서 지급하는 정책수당* * 농민수당, 아동급식지원금 등 인센티브 없이 군에서 지급받은 음성행복페이(정책발행금)의 경우엔 연 매출액이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 가능 본 취지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집중지원 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차원으로 추진되는 만큼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가맹점 목록은 추후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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