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8일 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 |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시행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 경비원 7. 건물 경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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