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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가이드

분야별 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산업재해예방 가이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023년 8월 18일 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시행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 경비원
 7. 건물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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