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됩니다. | |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2022.1.27.)된 법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 * 확대시행 - 법 유예기간 종료로 2024. 1. 27. 부터 확대 적용 - 개인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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