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안전의무 이행 | |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정의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결과 중 하나를 야기한 경우를 말함 1. 사망자 1명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3. 동인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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