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음성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에 관한 공고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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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7-03-31 |
종료일 | 2017-04-21 |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음성군에 주소 및 사업장소재지를 둔 사업자로서 2014년 1월 6일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음성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융자 받은 사업자 2. 지원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대출금(최고 5천만 원)의 연 3%의 이자를 5년간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 4. 3. ~ 4. 17. - 신청장소 : 음성군청 4층 경제과 생활경제팀 5. 제출서류 -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정책자금 대출에 의한 이자납부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소재지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확인용) -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1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경제과(☎043-871-3613)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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