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회계과 |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043-871-3524 043-871-3524
최종수정일 2024.01.05
공지사항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작성일, 시작일, 종료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음성군 한시석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 시행
작성자 : 산림녹지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7-06-13
종료일 2018-06-02
우리군에서는 지난 3일부터 내년 6일 2일까지 1년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변경 할 수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되어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이상 계속 전,답,과수원으로만 이용하였거나 관리했던 임야를 실제토지이용현황에 맞게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 해주는 제도로 그 동한 지적공부 불일치,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적지불금 수령등 소유자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신고대상은 2016. 01. 21.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임야이며, 신청자격은 본인소유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하고,

보전산지인 경우 불법전용산지가 조성행위가 7년, 준보전산지인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며 다른 법률에 저촉되면 지목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043-871-3742~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지적측량하여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 지적공사
2.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이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지이용 확인서 1부(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중 3명이상 확인)
4.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취득자격 서류 - 농지원부 등본등 
6.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측량사무소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