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2018년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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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7-09-01 |
종료일 | 2017-09-29 |
음성군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2. 접수기간 : 2017.09.01(금)~2017.09.29(금) 3.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4. 제출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1부. ※ 기타 구비서류는 2018년 예산이 확보된 후 받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의 지원 받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붙임 1.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1부 2.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대상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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