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약국 휴일 및 야간 조제료 30% 가산제 안내 | |
연락처 | |
---|---|
시작일 | 2018-01-05 |
종료일 | 2018-06-30 |
휴일·야간에 약국을 이용시 30% 가산된 금액을 지불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일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평일 18시(오후 6시) ~ 다음날 09시 까지 ❍ 가산금액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추가 부담 ※법적근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