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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회계과 |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043-871-3524 043-871-3524
최종수정일 2024.01.05
공지사항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작성일, 시작일, 종료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약국 휴일 및 야간 조제료 30% 가산제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8-01-05
종료일 2018-06-30
휴일·야간에  약국을 이용시 30% 가산된 금액을 지불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일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평일 18시(오후 6시) ~ 다음날 09시 까지 

❍  가산금액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추가 부담

 ※법적근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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