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2018년도 민방위교육 강사 위촉 계획 알림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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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8-01-08 |
종료일 | 2018-01-22 |
<2018년도 민방위교육 강사 위촉 계획 알림>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289(2018.1.8.)호 ○ 위촉권자 : 충청북도지사 ○ 위촉기간 : 2018년 당해연도 ○ 위촉인원 : 각 과목별(기본,실전훈련) 응시인원에 따라 조정 ○ 서류접수/제출 - 서류접수 : 2018.01.17.(수) ~ 22.(월) 09시~18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문서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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