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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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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알림
작성자 : 건축허가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8-01-15
종료일 2018-02-02
2018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알림
1. 신청대상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를 철거 희망하는 자 
2. 지원계획: 20동 
                    동당 2백만원 보조
                    ※  2백만원 초과비용 발생시 자부담 적용
3. 신청기간 및 접수
 ❍ 2018. 1. 15. ~ 2018. 2. 2.(금)까지 각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지원신청서 접수 
  
붙임  1. 2018 농촌빈집정비 추진계획 1부.
         2.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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