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2018년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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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8-02-06 |
종료일 | 2018-02-22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업무지침」(고용노동부, ‘18. 2.)에 따라 2018년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18년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문 1부. 2.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및 재심사) 모집 공고문 1부. 3.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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