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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기업(근로자)모집관련 고시공고(변경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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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8-07-30 |
종료일 | 2018-08-24 |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기업(근로자)모집관련 고시공고(변경공고)
1. 사업기간: 2018. 7. ~ 2023. 8. (5년간) 2. 지원인원: 추가 10명 3. 공고기간: 2018. 7.25.~ 사업량 소진시 까지 3. 지원대상 - (기업)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 - (근로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음성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동의 또는 추천을 받은 자 4.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 음성군, 기업에서 매칭적립 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시 만기 후 목돈(원금+이자) 지급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충북행복결혼공제-공고 1부. 2. 충북행복결혼공제 시행계획(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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